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과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