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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재판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 보내

체포동의안 본회의 거쳐 27일 표결
민주당 과반 체포동의안 부결될 수도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과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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