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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근로자 직장 괴롭힘 회사가 책임져야” 법원 판결

건국대 골프장 상사 갑질에 극단적 선택
법원, “피해자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 없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캡틴’으로 불리는 관리자 B씨로부터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는 등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듬해 회사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썼으나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A씨는 카페에서 탈퇴됐다.

 

해당 카페가 근무수칙과 출근표 등이 게시되는 용도여서 탈퇴된 후 사실상 근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해고된 A씨는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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