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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새로운 왕조시대 의회가 살아가는 법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권리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불리지만 국회의 특권에 더 가깝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왕권이 특정 의원의 신상을 구금함으로써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이에 대한 의회의 방어수단이다. 즉, 왕권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권리가 아닌 국회가 내려놓을지 말지 결정할 문제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닌, 국회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왕권이 존재하던 시절, 왕권의 독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권리가 여태 살아있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권리가 삼권이 분립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설 때였고 조선의 임금은 선조였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 무협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결국 기소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수사 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압박과 소위 윤핵관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 또한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김기현 후보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통령의 의회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고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1603년 스튜어트왕조 시대 영국, 선종 임금의 조선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만은 그때보다 훨씬 전근대적이다. 여당 대표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로 꼽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것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 의원들을 자신의 휘하로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왕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직까지 의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이유 또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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