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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발생 농장 방역대 ‘이동제한’ 모두 해제

마지막 발생지 평택 비롯해 도내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철새 북상, 잔존바이러스 추가 발생 우려…방역 태세 유지 필요

 

경기도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함에 따라 도내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지인 평택 육계 농가에서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도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 내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차량·가축·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앞서 도내에선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농가 1088천 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했고,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 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 시기에 맞춰 도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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