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 신북면과 여주 가남읍에서 잇따라 단독주택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공동주택에서 5921건, 단독주택은 468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망자는 공동주택이 66명, 단독주택이 89명으로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에 초동 조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신설돼 2012년 이후부터 지어진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지어진 단독주택 수가 신축 주택보다 많은 만큼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이 많다”며 “화재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대피가 어려워 단독주택에 소방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주시 가남읍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09년부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취약계층 33만 4000가구 중 82%인 약 27만 가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오는 2024년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진행하지만 곧 도내 모든 단독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