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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국회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적극 건의”

환노위 전체위원 16명 중 찬성 9표…與 퇴장 속 강행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與 김도읍 위원장에 난항 예상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거수표결을 실시, 16명 중 찬성 9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다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때 단체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정의당이 그 간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은 제외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에 60일간 계류시킨 뒤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봉투법’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 된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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