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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 앞장

취약계층 5753 가구 지원 조례 통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의결

 

양주시의회는 생계곤란에 처한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 21일 통과했다.

 

이날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양주시와 의견을 교환하며 협치로 마련되었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새해부터 난방비가 폭등해 민생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 가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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