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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도금처리업체 직원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이건주 부장검사)는 15일 도금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도금처리 업체 직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도금 처리공장내에서 시안, 크롬,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섞인 폐수 4t을 하수구를 통해 몰래 흘려보내는 등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7천200여t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혐의다.
검찰은 "시안, 크롬 등이 섞인 중금속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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