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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첫발…‘특례시 특별법’ 공론화

여야 국회의원 16인·특례시장협의회 공동주관·주최
토론회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 제정 촉구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가 특례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첫발을 뗐다.

 

22일 4개 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은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은 “1년 전 특례시라는 기적을 이뤘지만 재정특례는 아예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행정특례”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뼈대를 세워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발제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정의 ▲국가와 특례시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근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쳤다.

 

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행정권한 이양 우선추진과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있어 ‘재정특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 팀장은 특례시 특별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힐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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