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이순종)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인천 계양구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으며, 구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인천 기초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협동조합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제고를 촉진하고 신규 협동조합 설립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하고 있다.
계양구는 '인천계양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조조직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인천에는 39개 중기협동조합과 2500여 개의 회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계양구 의회 조덕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정보교류, 공동구판매, 공동R&D, 공동마케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들의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며, "조합과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