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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23억 아닌 1억 만 대북송금 했다 주장
경기도 보조금 및 기부금 횡령도 일부 부인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2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3일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북한에 전달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여 달러(당시 약 23억 원)가 아닌 8∼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억 원)라고 밝혔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2억 원과 쌍방울 그룹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데, 기업 기부금은 협회의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보조금은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투입된 것 외에 나머지 4억 50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북측에 총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당시 약 3억 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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