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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행안부 등 관련 부처, ‘선감학원 사건’ 권고 본격 이행

행안부·과거사지원단·진실화해위 공동 주관…‘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
첫 의제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부처별 이행방안 집중 논의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부터 국가차원의 사과와 유해 발굴, 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사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권고사항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경기도 관계자들과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첫 회의 의제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선정하고 9가지의 권고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유족에 대한 국가 등의 사과 ▲선감학원 유해매장 추정지 유해 발굴 ▲피해회복 조치 ▲추가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자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연구 ▲선감학원 지원조례 등에 대해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유해 발굴은 이미 지난해 시굴을 통해 암매장 유해·유품이 확인됐고, 40년이 지난 데다 토양 산성도가 높아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조속한 유해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진실화해위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따라 발굴을 시작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 봉안·안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의 권고사항만이 이행·관리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진실규명이 이뤄지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반기별로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 발간 후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고사항 이행관리 기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과거사지원단·진실화해위 등 3개 기관은 법 개정 전까지 매월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관리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는 진실규명 사건 중 개별권고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범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실규명 사건 조사 및 권고안 브리핑, 소관부처 배정 협의 및 의견수렴 등 피해자·유가족 등이 성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선감학원은 도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로 불린다.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인 신청인 16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실규명 결정 직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회복 종합대책’ 실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약속 이행 첫 번째 조치로 지난 달 중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의료실비 등을 지원했다. (관련 기사 2023년 1월 11일자 3면)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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