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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 원 투입

용인특례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금 9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 원, 입자‧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 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 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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