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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싱의회 자행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기부채납 예정지인 ▲역북동 산10-3 ▲마북동 101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 달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심의대상지 현지 확인을 정례화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로 뛰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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