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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같은 직급만 600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문기와 교류 생기기 어렵다” 혐의 부인
검찰, “수시로 보고 받고 함께 여가 즐겨”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이라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인데, 산하기관에서 시장인 이 대표와 직접 대면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으로 김문기 씨와는 교류가 생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김문기씨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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