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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일본 사죄’ 빠진 정부 최종안

정부, 6일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 발표 방침
전범기업 빠진 제3자 변제 사죄 의미 없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형식적 사죄 그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이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로 일본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최종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만큼 사죄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

 

또 협정 자금은 일본에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협정 당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했고, 해당 자원을 통해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원받은 5억 달러 중 무상원조인 3억 달러는 일본의 생산품과 용역 등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2억 달러는 금리 연 3.5%에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모두 상환했다.

 

향후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지도 미지수인 만큼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 방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사죄 방식 또한 기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할 뿐 새로운 입장을 전혀 밝혀지 않아 '형식적인 사죄'에 그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배상금은 진정어린 사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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