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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법' 아닌 '대화'로 해결...교육적 방안 접근 필요

학폭 가해자 82.5% 소송 이겨 책임 회피
법적 학폭 해결 방안 피해자 고통만 가중
당사자 갈등 해결하는 교육적 해결안 필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심의 결과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1405건 중 무려 57.9%인 813건이나 인용됐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325건 중 82.5%인 268건은 가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 655건 가운데 오직 163건인 25%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끄는, ‘교육적’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담당한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소장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법적 학교폭력 대신 교육적인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적 학교폭력 해결은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 소통으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실제 그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주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수십 건의 학교폭력을 해결,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화해중재담당팀'을 신설해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화해중재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중재 및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돕는 것이 골자로 올해부터 고양, 성남, 수원, 용인 등 총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전문성을 갖춘 화해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원 대상 화해중재 역량 강화 연수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의 화해중재 역량을 지원하는 등 교육적 학교폭력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최 소장은 “교육적 학교폭력 해결 방안은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소통을 유도해 진정어린 사과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도교육청의 화해중재팀은 교육적 학교폭력 해결 방안의 모범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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