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행안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과 실적을 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제출한 총 454건의 사례 중 인천 중구 사례를 포함해 최종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중구가 유일하다.
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절차 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지보상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쳤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없어 토지 보상도 진행하기 어렵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시작한 사업 중 중토위와 사전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로, 시행계획을 인가했어도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자칫 장기화 국면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중토위 등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협의와 변호사 자문, 타 지자체와의 대책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로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시키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 중토위와 협의 후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정립, 타 지자체 등 다른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여러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내부평가단과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절차 합리화’, ‘주민 편익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구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이 필수” 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구민 불편과 기업 애로에 귀 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찾도록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