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4필지(12만386㎡)에 달하는 소유권을 최근 이전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토부를 상대로 구(舊)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 같은 적극적인 시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상 매입해야 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평방미터(시가 약10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경기신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