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이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중 7·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한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중 45.2%였다. 증축 완료 시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해 과밀학교 비중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