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중구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취득세 환급 처리를 위해 안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추가 감면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대상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방침이며, 기존 감면한 납세자 중 추가 환급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환급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과(032-760-7240)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