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