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감면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 개정에 따라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확대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취득세팀(032-560-4210)과 검단출장소 취득세팀(032-718-1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