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 3월 3차 의정브리핑이 22일 의회 멀티룸에서 열렸려 이번 주례회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권봉수 의장은 주례회의 운영 결과 조례안 2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7건의 의견이 논의됐면서, 2건의 조례안은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고, 일반안건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와 '광고물 정비관련 정당현수막 정비현황',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설치계획 보고', 강변북로 광역 지하관통도로 추진' 그리고,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현황 보고' 등 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해 자원회수시설의 편의시설인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으며, 아직 창단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시 축구단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창단하게 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4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