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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집단퇴장 지시한 오산시장에 “책무 망각한 개인적 화풀이” 비판

오산시장, 본회의 중 ‘예산삭감’ 항의…공무원 집단 퇴장 지시
오산시의회, 오산시가 올린 164억 원 예산안 중 13억원 삭감
지자체장, 의회 의결사항에 월권 등 판단 시 재의 요구 가능
도당 “지방의회 협의…필요 조례·제정 관련 조치 지원 예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 중 오산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원 집단퇴장을 지시한 이권재 오산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이권재 오산시장, 누가 절대 반지를 끼워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위와 책무를 망각한 개인적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오산시는 이달 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6~21일까지 각 사업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선 전부 증액에 동의, 행사성·선심성·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사업 필요성을 살펴본 후 예산을 계상하겠다며 총 164억 원의 예산안 중 13억 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원의 집단 퇴장을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회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고, 예산 심의 및 확정 의결은 명백한 시의회의 권한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의결사항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만큼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가”라며 “법으로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불신과 오해만 조장하는 이 시장은 속히 반성하고, 오산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만큼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내 지방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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