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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강제수사 진행

대장동 공모 돕고 김만배 50억 받은 혐의
주거지 및 사무실 은행 거래 내역 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포착됐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 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이미 받은 로비 대상 명단으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다만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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