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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소규모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한다

업소 1곳당 환경개선 비용 1000만 한도 내 최대 80% 지원 

 

인천 중구는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리장·영업장 등의 위생환경 개선을 돕는 ‘2023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위한 것으로, 올해는 5곳을 선정해 업소 1곳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자부담 2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업 6개월 이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특히 200㎡ 이하 소규모 업소 중 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개선요청이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항은 ▲조리장 배수 및 환기 시설 교체,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벽·바닥 타일 개선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구청 위생과(032-760-7357)에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의 경영회복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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