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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협력해 전세피해임차인 적극 지원

3일부터 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전세피해임차인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곤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모두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임차인들은 거주지역의 시청·도청 등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은 피해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하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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