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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IPA,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안산) 조속 추진에 합심

시․인천경제청․IPA, 조속한 사업추진과 노선계획 변경에 공감하고 상생 협력
골든하버 상업용지 침해 최소화 및 손실보전방안 마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서남부 지역의 국가 간선망을 구축하고, 송도국제도시․경기도 김포시․시흥시 시화 등의 교통수요 처리와 서해안·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체사업 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며, 2029년까지 사업비 1조 6889억 원을 들여 19.8㎞, 폭 4차로(23.4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시흥나래 나들목(IC)부터 남송도 나들목(IC)까지 8.4㎞ 길이의 1구간과 남송도 나들목(IC)부터 남항까지 11.4㎞ 길이의 2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 합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균간조위 추정선까지 이격하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다.

 

하지만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 지원용지 저촉과 상업용지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IPA와의 이견으로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는 노선변경에 따른 골든하버부지 손실보전 해결을 위해서도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세 기관은 수도권 제2순환선과 골든하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의 최적 노선 확정 시 골든하버 부지 수익 보전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업무에도 협조키로 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적노선을 확정하고,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규제적용 배제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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