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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본격화…각계 100여 명 추진위원회 구성

민․법․산․학․연 등 각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순수 민간조직
정책자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추진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없는 고등법원의 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이다.

 

시는 추진위의 각종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위는 2020년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 수년째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4월 하순경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은 5월부터 진행한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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