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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與 “당연” vs 野 “굴하지 않을 것”

尹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돼 유감”
與 “李 1호 민생법안 이유로 강행…거부권 행사 당연”
野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 해당 법 재의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모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고, 해당 법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와 관계부처, 여당이 개정안 재논의·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게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 뜻을 거슬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이 쌀값 폭락에 대비한 농민 보호의 최소한 안전장치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2030년에 쌀 60만t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결 추진에 나선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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