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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 수익"...허위 분양에 시공사-수분양자 '갈등'

'시흥 MTV 웨이브파크리움' 분양 당시
"에어비앤비로 수익 벌 수 있다" 홍보
숙소 운영 역시 업체에서 '위탁' 설명
시공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안 돼

 

온누리종합건설이 '시흥 MTV 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상담사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 '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공유형 숙박시설인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해양스포츠 특구로 많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에 분양 상담사가 고객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공유형 숙박시설로 이익을 창출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A씨는 "당시 분양 상담사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한 달에 적게는 55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수익이 낼 수 있고, 숙소 운영 역시 업체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은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소로 활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수분양자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시공사 측은 분양 상담사가 임의대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입주 시기가 도래했을 즈음,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게 돼 계약철회를 요청했더니, 시공사 측은 해당 분양 상담사 책임이라며 거부했다"며 "분양 상담사는 시행사를 대변해 상담해주고 있는 것인데 책임이 없다니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시공사인 온누리종합건설 관계자는 "교육자료, 상담자료 어디에도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며 "또 이미 입주 기간이 지났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서 고객에게 배포되는 홍보자료, 분양 상담사 교육·상담자료 등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는 시행사와 시공사 컨펌을 거쳐 배포된다"고 말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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