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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기록 보존기간 연장·교권 강화 등

“학교폭력을 하면 불이익 따른다는 경각심 확립 필요”
당정,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 취업 시까지 연장도 논의
국무총리 주재 학폭대책위 열고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학교 폭력(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강화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학폭 근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에게 학폭을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 확립과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방안, 교권 강화 등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이 논의됐다. 이는 학폭 결과가 수능 등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통한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및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등을 중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의에서는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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