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의 보건의료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보건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1대 선거 당시 강득구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를 ‘어린이 안전 확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