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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보건의료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내용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대비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의 보건의료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보건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1대 선거 당시 강득구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를 ‘어린이 안전 확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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