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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재판서 실형 선고

징역 2년 선고 추징금 3510만 원 명령
재판부, “대마 매수 권해 엄벌 필요”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고 또 상당량을 매도했다”며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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