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시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자녀와 짐 등이 일반가정보다 많아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차량 주정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조례로 지정돼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의무 지정을 골자로 한다. 다자녀가구의 이동편의를 전국 단위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자녀가구의 이동복지가 증진돼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 문제에서부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