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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햄버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공익신고

道 “유명 햄버거 본사, 가맹점에 허위‧과장정보 제공…가격 구속 행위도”
강제 권한 없는 조사에 가맹점만 피해…불공정행위 조사‧처분권 이양돼야

 

경기도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해결에 나섰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햄버거 원가율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40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영업을 해보니 매출액은 본사의 설명과 비슷한데 원가율과 수익률은 본사가 제시한 것보다 높거나 낮아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가맹점주 6명은 본사에 원가를 인하하거나 판매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본사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도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 도는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사는 모든 가맹점의 제품가격은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과 원가 인하는 허용할 수 없다며 가격통제는 본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출석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에 노력했지만 가맹본사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이에 도는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고 원가를 축소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에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격 유지를 위해 가맹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정위에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일반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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