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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농협 직원인사 관련 조합원 이전투구 조합장 명예훼손 고소

 

최근 김포농협이 농협 내 인사 잡음에다 조합원(전 조합장)이 이번에 재선한 조합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 3월 실시했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가깝게 지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일부 직원들이 보복성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에 의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또 여기에 A 전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자신을 비방한 K 조합장과 사업추진단 팀장을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져 이래저래 김포농협의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6일 김포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된 K 조합장 취임 식인 지난 3월 21일 지점장(상무급) 2명과 계약직 6명 등 총 8명을 소폭으로 순환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정기인사가 아닌 소폭으로 순환 인사를 단행한 김포농협은 장기동 지점장과 풍무동 지점장을 서로 맞바꾸고 여기에 수년 동안 영농자재 업무를 보았던 계약직 직원을 하나로 마트로 발령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직원들이 아닌 조합원들 사이에 경쟁 후보와의 친분 때문에 8명 중 4명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잡음이 일고 있으나 정작 해당 직원들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또 2019년 당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 재선에 나섰던 A 전 조합장과 후보로 나선 K 후보 두 사람이 각축전을 벌인 결과 K 후보(현 조합장)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두 사람이 한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 지난 3월 실시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한 A 전 조합장을 가리켜 재직 당시 사법적 조치를 받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논란이 되자 K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명예훼손 관계는 개인 일이라 알 수 없고 다만 선거 전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는 조합장의 권한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라며 “보복성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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