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도로를 개설한 뒤 지자체에 제때 도로 등 토지를 귀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관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시는 최근 LH가 별내 주변 도로를 개설한 뒤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8년간 방치해온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지난 2015년 준공한 도로를 시로 귀속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시가 발굴한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만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지가 390억 원) 상당이다.
화성시도 LH가 지난 2010년 공사 완료한 봉담읍 상리 소재 1만104㎡ 도로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시로 귀속시켰다. 시가 28억 원 상당의 토지이다.
사업 완료 후 당연히 지자체로 귀속돼야 하지만, 장기 은닉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산 등재에서 누락된 것이다. 발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도 적잖은 문제이다.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후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고, 준공 뒤 행정 절차를 등한시하는 관행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LH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로 귀속시키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이관(기부채납)은 공사 완료와는 별개로 유지·관리 주체의 변동 등이 수반돼 지자체와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업 성격 및 지자체별로 협의 과정이 달라 전사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면서까지 소유할 실익이 없어 조기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