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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소상공인 눈물 닦아준 임대인' 대상자 모집

임대료 인하운동 동참 ... 인증서 및 감사 현수막 등 지원 추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건물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인천 중구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 ‘2023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 인증서 수여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 효과의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건물 임대인 중 ‘코로나19 이후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인상 최소화 등을 하기로 계약한 임대인’이다.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착한 임대인 인증서 수여 ▲상가 건물에 상생 협력 상가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상가 소재지 인근 감사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임대인 또는 임대료를 인하 받은 소상공인, 2021~2022년 중구 세무부서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임대인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중구청 소상공인지원팀(032-760-7290)으로 방문·우편·팩스·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가 서로 상생하며 성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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