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도로 완공 뒤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말썽(본보 4월 10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LH가 '공익사업 변환'을 들어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남양주시는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LH는 본지 보도와 관련, 2018년 공사 완료 공고 이후 기부체납 단계인 2019년 10월 남양주 왕숙택지개발지구와 중복 지정돼 지연됐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는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 등의 이슈가 발생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소유권을 보유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고, 지자체에 조기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미이전 실태 파악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개별 사업 성격 및 지자체별로 협의 과정이 달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말도 안되는 핑계"라며 반발했다.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 사업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58필지에 대해 2015년 10월 완료했고, 2단계는 나머지 31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변환' 이슈가 발생했다는 LH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공익사업 변환' 이슈가 사실이더라도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완료된 도로는 법률에 따라 LH가 지자체로 마땅히 귀속해야 한다"며 "LH가 자체적으로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적분야 전문가들은 “LH가 실익이 없는 완공된 도로를 제때 지자체에 귀속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직무유기"라며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더 되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