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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벌떼입찰'로 우미건설 계열사 2곳 적발

명일·심우건설, 행정처분 불복해 법리적 판단 요청

 

경기도에 등록된 우미건설의 계열 관계사인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이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 공급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한 10개사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해 실제 행정처분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명일건설은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 우미건설 직원이 수행하거나 두 개 회사가 실제로는 한 개 팀으로 운영했다.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 다른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경기도는 판단했다.

우미건설은 우미산업개발, 서령개발, 새빛종합건설, 강한건설, 다안건설, 더블유건설, 동방건설, 동우개발, 명가산업개발, 명상건설, 명선종합건설, 산해건설, 상아건설, 선우산업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번 행정 처분 외에도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유령 계열사를 여럿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두 계열사는)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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