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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별내동 창고시설, 주민피해 없도록 할 것"

건축주는 적법 주장하고, 시민들은 공사 중지 소송
시,"시민과 약속한 허가취소 위한 노력 계속할 것.”
5월 2일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 선고에 관심쏠려

 

남양주시는 ‘별내동 창고시설’ 허가를 두고 건축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는 창고 시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별내연대와 시민들은 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별내동의 최대 현안인 창고 시설은 2021년 5월 허가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2022년 10월 남양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11월 건축주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함에 따라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축주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시민들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건축주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과도한 용도제한을 지양한다고 돼있고, 법령에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창고시설은 운송·보관·하역을 동반하는 것이라며 단순 보관 용도를 넘었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별내연대와 시민들은 “일반창고로 건축허가를 낸 뒤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라며 “남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히라며, 지난 12일 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시의회 김동훈 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주가 주장하고 있는 억지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 및 공사 중지 명령 뿐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소송진행사항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가겠다.”면서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제 와서 집배송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5월 2일 선고될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계속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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