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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경기분도 조속 추진할 것”…‘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대표발의

실제 행정관청 북·남부 별도 운영 등 사실상 분도 상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 만들어야”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도내 지역 균형발전 보장과 북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5155만 명) 4분의 1인 1360만 명(올해 2월 기준)이 도에 거주 중이며, 이에 인구 과포화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데, 도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 광역단체가 자리 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 분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이 된다.

 

개정안에는 경기북부 규제 완화와 범정부적 지원, 포천 등 접경지역 내 특화 발전, 열악한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이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갑)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분도’를 촉구해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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