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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사 가결

 정현미, 전혜연, 손정자, 김영실, 김지훈(민),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날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의 업무 내용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도 ▲남양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또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과 ▲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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