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경기도 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총 4개 부문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 규모로,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8. 1. 1.~2003. 12. 31. 출생자) 2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당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 결성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예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행된다. 2021~22년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금액에 맞춰 금액을 증액했으며,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자막·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지원 신청은 5월 4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5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