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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소속 장비 강요’ 노조 간부 3명 검찰 넘겨

집회 열어 공사 방해하고 15억 원 갈취 혐의
경찰, 공범 노조원 7명 입건 등 수사 확대 방침

 

경찰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고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노조에 소속된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공사업체에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는 등 건설장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를 본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 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급해 장비를 이용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15억 원을 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를 확장, 전국 공사 현장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고 지난 6일 구속하고 14일 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한 A씨 등 3명 외에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해당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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