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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마약사범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마약사범 강력범죄 시 해당 죄 처벌 기간·금액 2배 적용
지난해 마약사범 1만 8395명↑…사회적 우려 목소리도↑
최춘식 “예외 없이 가중처벌 해 범죄 경각심 대폭 제고”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18일 마약사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2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약사범의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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