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시을)은 19일 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산업시설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돼 있어 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나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