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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관련 91건 접수 수사 중

임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연락
피해 진술 청취 마쳐…추가 피해 조사 방침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 관련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의 35%가량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91건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일차적으로 마쳤고,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B씨를 고소한 임차인은 “B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해 총 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들 역시 일일이 찾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해 온 공인중개사 C씨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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